군사법원법 제67조의2 (개정의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②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신설 2021.9.24>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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