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4조의6(전시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①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 및 타군 전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②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은 제1항 및 제13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타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및 제1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계 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전시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