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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1의16조 (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01조의16(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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