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의29조 (즉결심판의 효력)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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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1조의29(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같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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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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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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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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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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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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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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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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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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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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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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