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의13조 (상소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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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1조의13(상소 규정의 준용)
①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397조부터 제399조까지, 제402조부터 제409조까지 및 제411조를 준용한다.
②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26조를 준용한다.
2.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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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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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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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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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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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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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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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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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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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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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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