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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34의14조 (재판관의 계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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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4조의14(재판관의 계급)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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