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의16조 (전시 군검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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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4조의16(전시 군검찰부)
①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군검찰부(이하 "전시 군검찰부"라 한다)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한다.
②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
③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다. 다만, 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2.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3.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ㆍ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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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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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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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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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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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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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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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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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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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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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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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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