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8조의3 (군사경찰의 파견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1.9.24>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군사경찰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0.2.4>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1개 펼치기

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