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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1의7조 (정식재판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군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나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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