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의7조 (정식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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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①군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군검사나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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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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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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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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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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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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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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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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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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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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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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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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