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의21조 (불출석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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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1조의21(불출석심판)
①피고인이나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하 "피고인등"이라 한다)은 군사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군사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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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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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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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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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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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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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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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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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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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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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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