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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73의2조

군사법원법 제73의2조 · 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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