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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34의11조 (재판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한다.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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