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할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