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5조의2 (간주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편에서는 이 법 중 "고등법원"은 "고등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군사법원"으로, "관할 검찰단"ㆍ"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는 "관할 군검찰부"ㆍ"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로, "군사법원장"ㆍ"고등검찰부의 장" 및 "보통검찰부의 장"은 각 "관할관"ㆍ"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제501조의15제1항ㆍ제505조ㆍ제513조제1항ㆍ제514조ㆍ제515조 중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ㆍ"검찰단장"은 각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5조의2(간주규정) 이 편에서는 이 법 중 "고등법원"은 "고등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군사법원"으로, "관할 검찰단"ㆍ"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는 "관할 군검찰부"ㆍ"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로, "군사법원장"ㆍ"고등검찰부의 장" 및 "보통검찰부의 장"은 각 "관할관"ㆍ"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제501조의15제1항ㆍ제505조ㆍ제513조제1항ㆍ제514조ㆍ제515조 중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ㆍ"검찰단장"은 각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간주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부동산 거래의 신고·신청의 각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1개 펼치기

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