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5조의2 (간주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5조의2(간주규정) 이 편에서는 이 법 중 "고등법원"은 "고등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군사법원"으로, "관할 검찰단"ㆍ"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는 "관할 군검찰부"ㆍ"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로, "군사법원장"ㆍ"고등검찰부의 장" 및 "보통검찰부의 장"은 각 "관할관"ㆍ"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제501조의15제1항ㆍ제505조ㆍ제513조제1항ㆍ제514조ㆍ제515조 중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ㆍ"검찰단장"은 각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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