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조의2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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