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의25조 (즉결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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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1조의25(즉결심판서)
①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밝히고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501조의24의 기록 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밝히고 군판사가 기명날인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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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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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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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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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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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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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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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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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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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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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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