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4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이하 "관할관"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이하 "관할관"이라 한다)을 둔다.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1개 펼치기

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