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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1의19조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01조의19(개정)

즉결심판절차에 따른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되, 법정은 군사경찰부대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법정은 군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 개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501조의16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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