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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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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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甲이 배우자 乙의 성기능 장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발기부전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甲에게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甲의 협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거부한 乙에게 있고, 乙의 주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사실혼관계가 해소됨으로써 甲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으로서 甲에게 받은 예물과 점유 중인 혼수품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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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미성년자 甲이 乙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는데, 甲의 모가 乙로부터 ‘甲과 乙이 혼인신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받은 후 甲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甲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가출 상태에서 乙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甲과 乙 사이에 결혼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점, 甲과 乙 쌍방에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임신중절수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乙은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甲의 모는 乙로부터 약정서를 받은 후에야 甲이 임신중절수술을 받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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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甲이 乙과 약혼하였는데 乙이 丙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甲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하여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乙과 丙을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甲과 乙이 결혼식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고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약 4개월 동안 甲 및 甲의 부모 등과 함께 甲의 본가에서 기거하였고 甲과 乙 및 양가 부모들이 식당에서 상견례를 가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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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1]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경우,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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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甲이 남편 乙과 ‘乙이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乙의 요구로 별거한다. 乙은 별거 위자료 조로 甲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乙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그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위 아파트는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甲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잘못하여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위자료 주장이 배척되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甲이 입은 불이익이 별개의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별개의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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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베트남 국적인 乙과 혼인하였는데, 甲은 乙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도 甲이 乙 및 乙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甲과 乙은 단기간의 만남 끝에 국제결혼을 하였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점에서 문화 차이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혼인생활 중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甲과 乙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甲과 乙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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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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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8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8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0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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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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