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01조 (우편날짜도장의 규격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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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날짜도장의 규격은 에 의하되 문형 및 활자의 규격배열은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의 우정용품 규격서를 따른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 우편날짜도장의 인면에는 도안내용의 명칭, 연월일, 국명을 기재하되, 제6호의 국제용 인면에는 도안내용의 명칭, 기간 그리고 "KOREA POST"를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날짜도장의 규격은 <별표 5>에 의하되 문형 및 활자의 규격배열은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의 우정용품 규격서를 따른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 우편날짜도장의 인면에는 도안내용의 명칭, 연월일, 국명을 기재하되, 제6호의 국제용 인면에는 도안내용의 명칭, 기간 그리고 "KOREA POST"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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