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97조 (소포우편물의 접수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소포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소포운송장의 내용품란의 내용품명 기재란을 참고하여 금지물품 여부를 확인한다. 단, 일반소포 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금지물품 문의, 확인 후 "내용문의 끝냄"의 표시인을 날인하거나 부착한다.
②제1항의 경우 발송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피를 요구하고 발송인이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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