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97조 (소포우편물의 접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포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소포운송장의 내용품란의 내용품명 기재란을 참고하여 금지물품 여부를 확인한다. 단, 일반소포 우편물을 접수하는 때에는 금지물품 문의, 확인 후 "내용문의 끝냄"의 표시인을 날인하거나 부착한다.
제1항의 경우 발송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피를 요구하고 발송인이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19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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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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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1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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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