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86조 (우표류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이 판매담당에게 불출한 우표류는 각 관서의 편의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불출할 수 있다.
②물품운용관은 그 보관에 속하는 우표류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달센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4. 7. 1.>
④회계연도 변경,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변경의 경우에는 그 날짜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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