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09조 (발송우편물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우편물은 취급 편별로 항공편 또는 선편에 따라 해당 국제우편물의 교환우체국 앞으로 구분하되, 국제특급은 국내특급의 취급 예에 따르고 기타 국제우편물은 우편물 종류별로 별도 구분하여 발송한다. 단, 도서지역에서 발송하는 국제특급은 운송에 있어서 국내특급 취급 예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삭제 <2018. 9. 12.>2. 삭제 <2018. 9. 12.>3. 삭제 <2018. 9. 12.>
국제우편물의 교환우체국에서는 그 행선지의 지정선로에 의하여 국제우편물발송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2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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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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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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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