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09조 (발송우편물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우편물은 취급 편별로 항공편 또는 선편에 따라 해당 국제우편물의 교환우체국 앞으로 구분하되, 국제특급은 국내특급의 취급 예에 따르고 기타 국제우편물은 우편물 종류별로 별도 구분하여 발송한다. 단, 도서지역에서 발송하는 국제특급은 운송에 있어서 국내특급 취급 예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삭제 <2018. 9. 12.>2. 삭제 <2018. 9. 12.>3. 삭제 <2018. 9. 12.>
②국제우편물의 교환우체국에서는 그 행선지의 지정선로에 의하여 국제우편물발송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