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24조 (우편업무취급상 과오취급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업무 취급 중 과오 취급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입회자와 함께 우편과오취급의 내용을 확인ㆍ검사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편과오취급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1. 중대한 과오로 처리할 사항가. 우편물의 수수 결행 및 수집을 결편한 경우나. 법규위반우편물을 접수한 경우다. 도착우편물 중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과 동 송달증과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삭제<2008. 1. 1.>마. 우편물을 오구분 및 오송하거나 운송용기를 잘못 발송한 경우바. 기타 관서장이 중대한 과오로 판단한 경우2. 경미한 과오로 처리할 사항가. 요금부족우편물을 접수한 경우(접수검사를 한 것에 한 한다)나.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의 번호표 첩부누락, 등기소포우편물인 경우 중량의 기재누락 또는 중량이 기재내용과 틀리는 경우다. 특수취급의 표시누락 또는 표시내용이 틀리는 경우라.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이 들어 있는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를 봉함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마. 기타 관서장이 경미한 과오라고 판단한 경우3. 제1호의 중대한 과오취급을 발견한 때에는 우편과오취급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과오취급발생국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제2호의 경미한 과오취급에 대하여는 과오취급발생국으로 통보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우편과오취급 발생국에 과오취급의 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가능한 증거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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