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06조 (우편물의 구분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은 주소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기계구분 시 우편번호 또는 집배코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편물의 형태가 구분 칸에 구분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운송용기에 직접 구분할 수 있다.
우편집중국 및 배달국에서는 작업시간 등 소통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물의 종별(익일특급우편물, 일반등기ㆍ선택등기우편물, 준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 순으로 구분한다.
우편물을 구분할 때는 오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오도착 우편물은 발견 즉시 최선 편에 연결될 수 있도록 우선 구분한다.
배달국에서는 특급우편물이 송달기준일(시)까지 배달 가능하도록 도착 즉시 구분하여 집배원에게 인계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2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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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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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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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