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9조 (무료물품등기우편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우편물의 특수취급범위에 속하는 물품 중 우편관서 상호간에 송달하는 우표류 및 수입인지와 발송우편관서의 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무료물품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우편물의 특수취급범위에 속하는 물품 중 우편관서 상호간에 송달하는 우표류 및 수입인지와 발송우편관서의 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무료물품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우표류 및 수입인지를 무료물품등기우편물로 접수하는 때에는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포장하고 그 표면 또는 국명표에 중량 및 가액과 세로로 빨간색 줄이 2줄 표시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며, 무료물품등기우편물의 중량은 표시중량과 부합하는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③발송우편관서의 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포장한 표면에 중량 및 내용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무료물품등기우편물의 영수증, 송달증 및 특수(소포)우편물 배달증(이하 "배달증"이라 한다)의 비고란 등에 "무료물품"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