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47조 (망실우편물의 발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6조에 따른 망실우편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2. 등기우편물 이외의 우편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한 안내문을 해당 우편물에 붙인 후에 송달한다.3. 제446조제1호에 따라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우편물이 망실된 사실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한 안내문을 해당 우편물에 붙인 후에 송달한다.4. 경찰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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