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76조 (우편요금 등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5조의 청구자에게 우편요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고 당해 우편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우표로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우선 창구보관 우표 중에서 반환한 후에 제88조제2항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하고,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지출관이 반환금 등에서 이를 반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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