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76조 (우편요금 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5조의 청구자에게 우편요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고 당해 우편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우표로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우선 창구보관 우표 중에서 반환한 후에 제88조제2항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하고,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지출관이 반환금 등에서 이를 반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는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