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11조 (수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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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하여야 한다.1. 수집구내의 우체통을 배달순로에 따라서 수집시각을 정하고 그 시각에 맞추어 수집하여야 한다.2. 우체통의 외관 및 잠금장치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다.3. 우체통에 투함된 우편물을 수집 시, PDA를 활용하여 수집 시각ㆍ결과를 등록하여야 하며, PDA 사용이 불가할 때에는 수집결과 등을 전산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4. 우편물을 수집한 후에는 우체통을 잠가야 한다.5. 수집과 배달을 겸행하는 때에는 수집우편물과 배달우편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하여야 한다.1. 수집구내의 우체통을 배달순로에 따라서 수집시각을 정하고 그 시각에 맞추어 수집하여야 한다.2. 우체통의 외관 및 잠금장치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다.3. 우체통에 투함된 우편물을 수집 시, PDA를 활용하여 수집 시각ㆍ결과를 등록하여야 하며, PDA 사용이 불가할 때에는 수집결과 등을 전산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4. 우편물을 수집한 후에는 우체통을 잠가야 한다.5. 수집과 배달을 겸행하는 때에는 수집우편물과 배달우편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집우편물량이 특히 많아서 한꺼번에 수집 또는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즉시 소속국에 요청하여 지원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2. 가까운 곳에 우체국이 있는 경우에는 수집우편물을 우체국에 일시보관하고 소속국에 지원을 요청한 후에 수집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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