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93조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맞춤형 우편엽서에 대한 교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기본형 고객맞춤형 우편엽서는 신청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제작하여 납품하므로 신청자의 교환청구 시에는 훼손엽서 교환의 규정에 따라 교환금액을 수납하고,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우표류로 교환 처리한다.2. 부가형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제작ㆍ발송되어 지정수취인에게 배달되므로 교환이 불가하나, 제작방법에 따른 유형에 따라 훼손엽서 교환 규정에 의해 교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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