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26조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우편물은 도착한 날부터 순로 구분 후 그 다음날에 배달하여야 한다.(다만, 관서장은 송달기준 내에서 기상상황,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1. 삭제 <2017. 11. 9.>2. 삭제 <2017. 11. 9.>
②특수취급우편물의 배달은 「2회 배달, 4일 보관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2회째 배달(재배달)의 경우 우편물의 표면에 표기된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이 보관기간 내 우체국영업일 중 특정일을 배달일로 정하여 우체국에 재배달 신청 시 1회 한해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원칙의 예외로 하며, 예외 우편물의 2회째 배달은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의 신청이 없어도 우체국에서 재배달 한다.1. 특별송달 : 3회 배달 후 보관 없이 반환2. 맞춤형 계약등기 (외화 제외) :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3. 외화 맞춤형 계약등기 : 2회 배달, 보관 없이 반환4. 내용증명, 보험취급(외화제외), 선거우편, 등기소포 :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5. 선택등기우편물, 복지등기통상우편물 : 2회 배달, 수취인 폐문부재 시 우편수취함 배달6. 복지등기소포우편물 : 2회 배달, 수취인 폐문부재 시 주소지 문앞에 배달7.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경우8.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집배구 수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승인하는 우체국은 「우편물 배달기준 처리의 예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달 및 보관의 원칙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준등기우편물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관할 지방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국제우편물은 「국제우편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달하되, 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은 국내특급우편물 배달의 예에 따른다. 단, 도서지역 배달하는 국제특급우편물은 국내특급우편물 취급 예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2항 제4호에 따른 선거우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선거일 전일까지 발송인(선거관리위원회)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배달처리기준 내에서 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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