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43조 (전용위탁운송료 지불확정액 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용위탁에 의한 우편물의 운송업무 확인 국에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까지 우편물운송료지불확정액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관할 지방우정청으로 송부하고 1부는 운송담당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운송료지불확정액보고서의 집계내용이 위탁운송업자의 운송료 청구내용과 다를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다시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6개 펼치기
우편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