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19조 (개봉검사우편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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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우체국에서 개봉 검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우편금지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 현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은 제416조부터 제417조까지에 따라 처리한다.2. 제1호 이외의 법규위반우편물은 그 사실을 기재한 안내문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발송인에게 반환한다.3.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우편물은 이를 원상태로 봉함한 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안내문을 붙이고, 검사자 및 입회자가 서명한 후 송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8조에 따라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우체국에서 개봉 검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우편금지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 현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은 제416조부터 제417조까지에 따라 처리한다.2. 제1호 이외의 법규위반우편물은 그 사실을 기재한 안내문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발송인에게 반환한다.3.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우편물은 이를 원상태로 봉함한 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안내문을 붙이고, 검사자 및 입회자가 서명한 후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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