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64조 (발송 및 도착 운송용기의 전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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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같은 우체국내에 우편물 소통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도착된 운송용기의 수수업무는 1개의 운송업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일괄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우체국내에 우편물 소통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도착된 운송용기의 수수업무는 1개의 운송업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일괄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국에서 중계하는 운송용기가 있는 때에는 운송담당부서에서 보관하였다가 최선의 운송편에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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