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74조 (영수증의 사전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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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84조에 의한 등기우편물 반송취급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하는 자 또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에 반환되는 반송취급수수료 징수대상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영수증을 사전에 발행하여 해당 우편물에 첨부해 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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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4조에 의한 등기우편물 반송취급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하는 자 또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에 반환되는 반송취급수수료 징수대상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영수증을 사전에 발행하여 해당 우편물에 첨부해 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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