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97조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표류를 출납할 때는 청구 및 송증(출급증)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의 경우에는 현품을 임시로 수령한 후 집행할 수 있다.
②망실ㆍ소각ㆍ견본ㆍ기증ㆍ교환 및 반환 등으로 불출할 경우에는 각각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청구 및 송증(출급증) 또는 반납 및 인수증의 비고란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청구 및 송증(출급증) 또는 반납 및 인수증은 장부 또는 관계서류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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