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91조 (종류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맞춤형 우편엽서는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하며, 기본형과 부가형으로 나뉜다.
②고객맞춤형 우편엽서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진과 이미지 등이 신청인 본인의 것인지 여부2. 상대방의 초상권, 저작권 등을 소재로 하는 때에는 권리자의 사용동의서를 징구되었는지 여부3.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거절에 관한 내용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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