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30조 (위탁배달요원과의 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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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배달요원에게 우편물을 교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우체국과 위탁배달요원이 협의한 장소에서 인계한다.2.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방법에 대한 기타사항은 위ㆍ수탁계약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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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배달요원에게 우편물을 교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우체국과 위탁배달요원이 협의한 장소에서 인계한다.2.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방법에 대한 기타사항은 위ㆍ수탁계약서를 따른다.
②위탁배달요원이 제1항에 의한 우편물을 수도하는 자로부터 우편물을 수수하는 때에는 우편자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개낭하고 특수취급우편물 및 우표류는 수수부에 의하여 상호 확인하고 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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