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86조 (열쇠의 망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서함 사용자가 교부받은 열쇠를 망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자물쇠와 열쇠의 제작 실비를 징구한다.2. 열쇠가 망실된 사서함에는 우편물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우편물 별도보관"이라 표시된 표찰을 투입한다.3. 당해 우체국의 홍보판 및 사서함실에 그 사실을 공고한다.4. 제1호에서 징수한 실비로 자물쇠는 개체하고 열쇠는 사서함 사용자에게 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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