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92조 (장부류의 보존기간의 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류 및 장부류의 보존기간은 당해 서류 및 장부류의 사용을 종료한 날(수개월분을 합철한 경우에는 최후에 사용한 날로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규정으로 기산일을 설정한 것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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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7조 · 실시 방법제488조 · 결과 분석제489조 · 송달기준 이행상황 조사제490조 ·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제491조 · 장부류의 보존기간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제492조 · 장부류의 보존기간의 기산지금 보는 조문
제493조 · 장부류의 보존정리제49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