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31조 (일계부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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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부서에서는 제230조에 의한 각종 일계표를 작성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일계부에 당일 발송 및 도착한 우편물의 내역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운송용기발송ㆍ도착일계부2. 등기ㆍ준등기 및 소포우편물일계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부서에서는 제230조에 의한 각종 일계표를 작성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일계부에 당일 발송 및 도착한 우편물의 내역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운송용기발송ㆍ도착일계부2. 등기ㆍ준등기 및 소포우편물일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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