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36조 (배달증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령인의 확인을 받은 배달증을 집배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수령인의 확인 및 동거인의 표시가 정당한지를 검사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령인의 확인을 받은 배달증을 집배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수령인의 확인 및 동거인의 표시가 정당한지를 검사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배달을 필수로 처리하여야 할 등기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한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그 배달증의 여백에 "재 배달"이라고 표시하고 재배달 시 배달증을 다시 작성하여 배달하여야 하며, 전산처리할 경우 배달결과 등록을 "재 배달"이라고 표시하고 익일 재배달 시 배달자료를 다시 생성하여 배달하여야 한다.
③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 보관함에 보관한 경우에는 그 배달증의 여백에 "무인함 보관중"으로 표시하고,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제374조의4에 의해 처리한다.
④반송 또는 전송하는 우편물인 경우에는 그 배달증의 여백에 "반송" 또는 "○○국 전송"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산처리할 경우 배달결과를 "반송" 또는 "전송"으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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