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72조 (실비지급신고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 방문으로 인한 실비지급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급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2.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것일 것3. 정당한 실비지급신고자일 것
②제1항의 대한 확인사항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실비지급관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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