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93조 (집배정밀도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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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배국에서는 모든 통상 배달구별로 집배정밀도를 작성하여 현행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1개의 배달구를 배달순로에 따라 수개로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배국에서는 모든 통상 배달구별로 집배정밀도를 작성하여 현행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1개의 배달구를 배달순로에 따라 수개로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집배정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정밀도 전면 : 배달순로, 번지, 호수, 출발시각, 요소마다의 통과 시각 및 당해 순로의 끝지점 통과시각2. 정밀도 이면 : 당해 순로의 종합현황 및 세대주의 전화번호 등 배달에 필요한 특기사항 등
③집배정밀도의 작성 및 비치는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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