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93조 (집배정밀도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배국에서는 모든 통상 배달구별로 집배정밀도를 작성하여 현행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1개의 배달구를 배달순로에 따라 수개로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집배정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정밀도 전면 : 배달순로, 번지, 호수, 출발시각, 요소마다의 통과 시각 및 당해 순로의 끝지점 통과시각2. 정밀도 이면 : 당해 순로의 종합현황 및 세대주의 전화번호 등 배달에 필요한 특기사항 등
집배정밀도의 작성 및 비치는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2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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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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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