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92조 (신청 자료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중 사진 같은 실물자료는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디스켓으로 제출된 자료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청한 때에만 반환한다.
②접수국에서는 신청자료 반환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여 반환이 필요한 자료는 신청서 하단에 반환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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