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05조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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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우체국의 장이 지역적 특수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우표류판매소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고 우편물의 투입과 수집이 편리한 곳2. 차량 및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3. 우표류판매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 중심지4. 인근 우체통간 또는 우체국의 최단거리(통상 통행로)가 500미터 이상인 곳5. 공중에게 잘 발견될 수 있고 우체통이 잘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곳6. 도로 통행상 지장이 없는 곳7. 침습의 우려가 없는 곳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우체국의 장이 지역적 특수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우표류판매소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고 우편물의 투입과 수집이 편리한 곳2. 차량 및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3. 우표류판매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 중심지4. 인근 우체통간 또는 우체국의 최단거리(통상 통행로)가 500미터 이상인 곳5. 공중에게 잘 발견될 수 있고 우체통이 잘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곳6. 도로 통행상 지장이 없는 곳7. 침습의 우려가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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