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05조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우체국의 장이 지역적 특수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우표류판매소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고 우편물의 투입과 수집이 편리한 곳2. 차량 및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3. 우표류판매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 중심지4. 인근 우체통간 또는 우체국의 최단거리(통상 통행로)가 500미터 이상인 곳5. 공중에게 잘 발견될 수 있고 우체통이 잘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곳6. 도로 통행상 지장이 없는 곳7. 침습의 우려가 없는 곳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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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철거 안내문(제305조의3)
[별표11] 철거 안내문(제305조의3) 우체통 철거 안내 평소 우체국을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은 고객 이용 감소로 인해 수집되는 우편물량이 없거나 저조하여 ○○○○년 ○○월 ○○일자로 철거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편물을 발송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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