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76조 (운송업무 확인자, 확인지역 및 확인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물의 운송업무 확인을 할 공무원, 업무확인지역 및 확인회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의 운송업무 확인을 할 공무원, 업무확인지역 및 확인회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63465367"></img>
②제1항의 운송업무 확인 공무원은 소속 관서장이 발행하는 운송확인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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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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