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3조 (통신사무우편물의 개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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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신사무우편물이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사무"와 관련이 없는 우편물로, 취급과정과 우편요금은 통상의 우편물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요금납부방법만 다르고, 다음 각 호는 무료우편물의 규정을 준용한다.1. 우편물의 기재요건2. 우편물의 발송원칙3. 우편물의 용적과 중량제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사무우편물이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사무"와 관련이 없는 우편물로, 취급과정과 우편요금은 통상의 우편물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요금납부방법만 다르고, 다음 각 호는 무료우편물의 규정을 준용한다.1. 우편물의 기재요건2. 우편물의 발송원칙3. 우편물의 용적과 중량제한
②책임직은 우편물류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통신사무우편물 발송증으로 접수내역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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