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33조 (통신사무우편물의 개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신사무우편물이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우편사무"와 관련이 없는 우편물로, 취급과정과 우편요금은 통상의 우편물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요금납부방법만 다르고, 다음 각 호는 무료우편물의 규정을 준용한다.1. 우편물의 기재요건2. 우편물의 발송원칙3. 우편물의 용적과 중량제한
책임직은 우편물류시스템에서 출력되는 통신사무우편물 발송증으로 접수내역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업무 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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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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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