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26조 (판매인에 대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인에 대한 계약, 판매소의 이전, 판매소의 계약해지 통보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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