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22조 (공급회수 및 일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인에 대한 우표류의 공급은 관할우체국의 장이 당해 판매인과 협의하여 정한 공급회수 및 일자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우표류의 다량판매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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